정부지원사업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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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을 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서비스ID

SD0000001088

서비스명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서비스목적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유선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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