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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인 경우 가구별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ID

WII000001410

서비스명

생계급여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0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0, 제1항)

수정일시

2023-0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기초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여 적용하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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