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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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과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금(보험)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1년/1인 20,000원 중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02-3775-889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복지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380
서비스명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지원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문의처전화번호
02-3775-8899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험료 1년/1인 20,000원 중 1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신청 및 02-3775-8899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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