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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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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정책과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금(보험)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1년/1인 20,000원 중 10,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02-3775-889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복지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380

서비스명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지원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문의처전화번호

02-3775-8899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wcu.or.kr

접수기관명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험료 1년/1인 20,000원 중 1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신청 및 02-3775-8899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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