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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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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는 부담감이 강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고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자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소득조사 및 자격요건 조사·확인하여 선정한다.

상담 서비스는 회당 50~100분 동안 월 3~4회 이상 제공되며 12개월 간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ID

WII000000350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서비스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단년도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는 부담감이 강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고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소득조사 및 자격요건 조사·확인하여 선정하여 월 3~4회 이상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12개월 동안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는 부담감이 강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위해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월 3~4회 이상의 상담 서비스를 12개월 동안 제공하며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욕구 판정 실시를 통해 연장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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