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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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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과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관련 문의는 129로 하고,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서 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노인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0320

서비스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비스목적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간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지원내용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129로 하고,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하면 된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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