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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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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과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며,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공익활동에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사회서비스형에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에는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형에는 시장형 사업단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및 취업알선형으로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노인지원과

서비스ID

SSE000000100

서비스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목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해당자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노인지원과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뉘어 자발적 봉사활동 및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형에서는 시장형 사업단에서 취업알선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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