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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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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현금(보험)으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1인당 지원 보험료 68,500원과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등이 있다.

문의처 1577-1406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을 통한 지원이 아닌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아동권리과

서비스ID

WII000000250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지원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지원유형

현금(보험)

문의처전화번호

1577-1406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금 보험금과 후유 장해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 증진과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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