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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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범죄수익환수과 - 서비스명: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 지원목적: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해당 신고자나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 기관명: 대검찰청 - 지원유형: 현금 - 문의처: 02-3480-2601 - 신청방법: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제출 - 지원내용: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종사자는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범죄수익환수과

서비스ID

128000000004

서비스명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서비스목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선정기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소관기관코드

1280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지원대상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문의처전화번호

02-3480-2601

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인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국고에 귀속된 경우 해당 신고자나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검찰청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되며, 일반인은 5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종사자는 5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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