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타입의 지원으로,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 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 12~17세), 성인기(만 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 진로상담, 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ID

999000000091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유형

기타(교육)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사업수행기관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타입의 지원으로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기에 적합한 양육, 진로상담, 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03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