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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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 취약계층의 자립 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12백만원까지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이 창업, 운영, 생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3.0% 내외입니다.
대출 신청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서비스ID
B55370100013
서비스명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370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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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맺음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2백만원까지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제공하며 이는 창업, 운영, 생계 자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3.0% 내외입니다.
대출 신청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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