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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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운송비 지원을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이다.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해상·항공 서비스 비용과 보험료, 국제복합운송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상쿠폰으로 소요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목표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수출마케팅사업처
서비스ID
B55400900025
서비스명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목적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국제 운송비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코드
B55400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물류바우처 홈페이지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가입 후 진행
지원내용
○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해상·항공 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운송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및 인코덤즈 C,D조건만 해당
** 국제봅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 정산 제외 항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운송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무상거래 샘플운송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바우처 발급액 : 1,000만원 / 2,000만원 중 택 1
- 국고보조율 : 70%
- 자비분담율 : 30%
○ 중견기업
- 바우처 발급액 : 1,000만원 / 2,000만원 중 택 1
- 국고보조율 : 50%
- 자비분담율 : 50%
○ 신청시 유의사항
- ’22년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산업부(통합형), 중기부(통합형),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포함
지원유형
이용권
수정일시
2022-11-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exportvoucher.com/shipping
맺음말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제공되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해상·항공 서비스 비용과 보험료, 국제복합운송 등을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목표가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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