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답십리도서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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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정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에 따라 50% 또는 20%의 수강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거나 제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100008
서비스명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답십리도서관)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답십리도서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50%)
- 의사상자(50%)
- 장애인(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의사상자 - 의사상자증 혹은 관련증명서
○ 장애인 - 복지카드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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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접수기관명
답십리도서관
맺음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정책은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50% 또는 20%의 수강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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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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