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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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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수급자, 65세 이상 사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이 이용할 시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사람은 GX프로그램과 헬스 및 수영 이용 시 50%,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000002

서비스명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창동문화체육센터

맺음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수급자, 65세 이상 사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이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사람이 GX프로그램과 헬스 및 수영 이용 시 50%,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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