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 2,859 조회
-
목록
본문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수급자, 65세 이상 사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이 이용할 시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사람은 GX프로그램과 헬스 및 수영 이용 시 50%,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000002
서비스명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창동문화체육센터
맺음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수급자, 65세 이상 사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이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사람이 GX프로그램과 헬스 및 수영 이용 시 50%,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