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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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정책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의사상자들에게 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은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 신청하면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2600029
서비스명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서비스목적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2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지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지원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맺음말
결론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의사상자들에게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 신청하면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이 가능한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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