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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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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정책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의사상자들에게 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은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 신청하면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2600029

서비스명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서비스목적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2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지참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지원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지원대상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맺음말

결론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의사상자들에게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방문 신청하면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이 가능한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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