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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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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리도시공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한부모가정, 국가·독립·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되며,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5100003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5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camping.guriuc.or.kr
- 구리토평가족캠핑장 홈페이지 (인터파크 연계)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50%)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 국가·독립·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

※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지원대상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구리도시공사에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한부모가정, 국가·독립·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관내 초·중·고 수련활동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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