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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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1. 기관명: 영천시시설관리공단 2. 지원명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3.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4. 지원내용: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5. 신청방법: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예매 후 현장 확인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7400001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한의마을)

소관기관명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7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표소 직접 방문 (해당자는 온라인 예매시 해당란에 체크하여 예매 후 현장 확인)

지원내용

○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6세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 영천시민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자녀가정

○ 영천시민 및 영천시 전입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매표소

맺음말

정부지원 정책으로 영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의마을 관람료 면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예매 후 현장 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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