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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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 지원목적: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지원내용: - 객실 및 부대시설 사용료 50% 감면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 (주말 제외) - 성수기: 7월 15일 ~ 8월 24일 - 비수기: "성수기" 이외의 기간 - 주말: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숲나들e (https://www.foresttrip.go.kr) 회원 가입 후 할인 대상 선택, 예약 신청 후 할인 인증 내용 기입 후 결제 - 방문 신청: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5000007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50
지원내용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내 객실 및 부대시설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맺음말
문화시설 이용 요금 감면 서비스는 팔공산 금화 자연휴양림에서 제공되는 시설이용 지원으로 객실 및 부대시설 사용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할인 기준은 비수기 주중에 적용되며 성수기 및 주말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숲나들e 회원 가입 후 할인 대상 선택과 예약 신청 후 할인 인증 내용 기입 후 결제하는 방식이며, 방문 신청은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을 방문한 후 증빙 서류 제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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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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