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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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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저소득 가정, 가정위탁 아동, 국가유공자 가정, 5.18민주유공자 가정,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을 통해 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900004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지원대상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맺음말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저소득 가정 및 5.18민주유공자 가정, 가정위탁 아동,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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