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천곡황금박쥐동굴)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지원정책 요약: -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진행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 - 지원 대상: 국빈, 외교사절, 공무수행자,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집단 - 동해시, 동해시 교류도시, 강원남부 시·군 주민도 입장료 50% 면제 가능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직접 방문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0700007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천곡황금박쥐동굴)

소관기관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0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천곡동굴 직접 방문

지원내용

○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동해시, 동해시 교류도시 및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입장료 50% 면제

지원대상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제4조)

접수기관명

천곡동굴

맺음말

정부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진행 중이다.

국빈, 외교사절, 공무수행자, 어린이, 노인 등이 대상이며, 동해시, 동해시 교류도시, 강원남부 시·군 주민도 50% 면제 가능하다.

방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79 / 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