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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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의왕도시공사의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를 감면하는 정부 지원정책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50% 감면: 20명 이상의 단체,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 증표 제시,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공무수행을 위한 출입자,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9700002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조류생태과학관)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9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50%)
- 20명 이상 단체
-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관람권, 승차권 또는 영수증)를 제시한 관람객
-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관람료 감면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증빙서류 지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 의왕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 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을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민, 3세미만 및 65세이상, 19세미만 자녀 3면인 다자녀 가정, 생활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조류생태과학관

맺음말

의왕도시공사의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제공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자격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 따라 이용료가 50%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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