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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안내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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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평생학습관에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지원목적은 시설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입니다.

전액 감면 및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 있으며, 신청은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100018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7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정왕평생학습관

맺음말

정왕평생학습관에서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지원목적은 시설 이용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국가·경기도 또는 시 주최·주관 행사,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실업팀 및 대표 선수 훈련, 학교 운동부 및 스포츠클럽 선수 등이 포함되며, 전액 감면 또는 사용료 50% 감면 대상이 있다.

신청은 정왕평생학습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주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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