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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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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중 자연휴양림에서 적용되는 감면에 대해 소개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은 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면제(100%)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면제 대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시설 사용자 등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자연휴양림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1800002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18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시설 사용자
-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수기 주중 숙박(숲속의집,산림문화휴양관) 감면(20%)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거제시 인구증가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접수기관명

거제시 자연휴양림

맺음말

정부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중 자연휴양림에서는 입장료 면제(100%) 혜택이 제공되며, 면제 대상은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또한 비수기 주중 숙박에도 혜택이 제공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자연휴양림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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