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의왕스카이레일의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의왕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이며, 시설이용에 대한 지원을 진행합니다.

- 지원 대상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9세 미만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 방법은 의왕스카이레일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의왕스카이레일의 이용요금을 50% 감면하는 것과,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를 30% 감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9700006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9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게층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의왕스카이레일

맺음말

의왕스카이레일이 진행하는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지원 정책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9세 미만 다자녀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 진행되며, 의왕스카이레일의 이용요금을 50% 감면 및 왕송호수캠핑장 이용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의왕스카이레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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