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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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정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 지원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의왕시 주민 -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 계층은 50% 감면, 의왕시민은 30% 감면 - 지원 유형: 시설이용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본인인증 후 추첨 응모 및 예약 - 문의처: 민원봉사센터 (031-345-0224)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9700005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97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만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맺음말
정부와 지자체에서 문화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정책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의왕시 주민 등의 사회적 배려 계층은 50% 감면, 의왕시민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청은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후 추첨 응모 및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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