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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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원목적: 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기관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지원유형: 시설이용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자연휴양림 전통가옥, 숲속의 집 사용료 50% 감면 (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 제외) - 할인기준: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감면 - 문의처: 민원고객센터 (전화: 054-853-6767)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5000002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안동호반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50
지원내용
○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 휴양림 할인 대상에 따른 사용료 감면(50%)
ㆍ할인 대상 시설물 : 전통가옥, 숲속의 집
ㆍ산림휴양관, 호반 하우스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 할인기준
- 비수기 주중에 적용(주말 제외)
ㆍ성수기 : 7월 15일 ~ 8월 24일
ㆍ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ㆍ주말 : 금, 토, 법정공휴일 전일
- 할인 방법 : 입실시 할인 대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후 사후환불
※ 예약자 1인당 1객실에 대하여 50% 환불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 부상 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동반자
○ 만 65세 이상(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 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 감면 사유가 중복되면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사유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는 제외됩니다.
※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시설사용료 감면과 감면기간은 협약조건에 따릅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맺음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문화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은 자연휴양림 전통가옥과 숲속의 집 사용료에 대해 주중의 비수기에 50%의 감면을 적용하며,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산림휴양관과 호반 하우스는 제외된다.
예약자 1인당 1객실이 할인 기준이며, 문의처는 민원고객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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