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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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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 지원목적: 시설이용 - 기관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경형 자동차 주인 - 지원내용: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입장료 50%감면,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신청방법: 무릉계곡 직접 방문 또는 방문 신청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0700006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무릉계곡)

소관기관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0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무릉계곡 직접 방문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을 출입하는 사람 대상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감면

○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 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지원대상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주차료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강원남부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입장료 50% 감면

○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 주차료 50% 감면

○ 「공직자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입장료 면제

○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하는 사람
-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출입하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

접수기관명

무릉계곡

맺음말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릉계곡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거 참여자는 입장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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