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컨텐츠 정보

본문

-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시흥도시공사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은 다양한 행사 및 대회 참가, 실업팀 및 대표 선수 훈련, 학교 운동부/스포츠클럽 선수들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그리고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 등입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전액 감면 또는 사용료 50% 감이 제공되며, 방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100010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7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능곡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지원대상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능곡어울림센터

맺음말

시흥도시공사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이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되고, 지원 대상은 행사 참가자, 선수 및 학생 등 입니다.

감면 내용은 전액 또는 50% 감이며, 방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 사용료와 개설 프로그램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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