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컨텐츠 정보

본문

-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정책입니다.

- 대상기관은 시흥도시공사이며, 지원유형은 시설이용입니다.

- 전액감면대상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100분의 50 감면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100011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71

지원내용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대상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tickets.interpark.com/

접수기관명

갯골캠핑장

맺음말

이 글은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지원 대상기관은 시흥도시공사이며, 지원유형은 시설이용이다.

전액감면 대상과 100분의 50 감면 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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