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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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정책입니다.
- 대상기관은 시흥도시공사이며, 지원유형은 시설이용입니다.
- 전액감면대상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100분의 50 감면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100011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71
지원내용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대상
○ 전액감면대상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
- 위 항목의 단체를 위한 행사
○ 100분의 30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갯골캠핑장
맺음말
이 글은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지원 대상기관은 시흥도시공사이며, 지원유형은 시설이용이다.
전액감면 대상과 100분의 50 감면 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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