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 3,689 조회
-
목록
본문
정부의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차요금이 최대 50% 할인되며,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독립기념관
서비스ID
B55100100012
서비스명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소관기관코드
B55100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2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독립기념관
맺음말
정부의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대 50% 할인 및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 신청은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