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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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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주차요금이 최대 50% 할인되며,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독립기념관

서비스ID

B55100100012

서비스명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소관기관코드

B55100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2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독립기념관

맺음말

정부의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대 50% 할인 및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감면 신청은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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