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면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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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현금(감면)으로 지원합니다.
무임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은 주민센터나 관할보훈지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는 1회용 무임카드 발급을 통해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1500003
서비스명
도시철도 요금 면제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서울교통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1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지원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 제공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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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관할보훈지청, 지하철역
맺음말
결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를 위한 정책으로, 현금(감면)으로 지원하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은 주민센터나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을 통해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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