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도시철도 요금 면제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현금(감면)으로 지원합니다.

무임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은 주민센터나 관할보훈지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지하철역에서는 1회용 무임카드 발급을 통해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1500003

서비스명

도시철도 요금 면제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서울교통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1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지원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 제공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조)||노인복지법(제26조)||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관할보훈지청, 지하철역

맺음말

결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를 위한 정책으로, 현금(감면)으로 지원하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은 주민센터나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을 통해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