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 1,670 조회
-
목록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06:30 이전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감면이며, 개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감면되는 운임은 일반(1,250→1,000원), 청소년(720원→580원), 어린이(450원→360원)이며, 1회권, 정기권, 단체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6100007
서비스명
도시철도 요금 감면(조조할인)
서비스목적
조조 승차 시 기본운임 20%할인
소관기관명
인천교통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61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 첫차 ~ 06:30이전 승차 시 선·후급교통카드 기본운임의 20% 할인
-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 기본운임만 할인되며 거리 추가운임 미적용
- 1회권, 정기권, 단체권 미적용
ㆍ조조할인 운임 : 일반(1,250→1,000원), 청소년(720원→580원), 어린이(450원→360원)
지원대상
○ 일반
○ 청소년
○ 어린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요금 감면 정책은 06:30 이전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감면을 제공하며, 개인 신청 없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열차 승차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1회권, 정기권, 단체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