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도산 대지급금 지급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지급금이란 회사가 도산하여 지급되지 못한 급여, 퇴직금 등을 말한다.

대상자는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이나 팩스로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임금채권부

서비스ID

B49000100212

서비스명

도산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목적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지원대상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1-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맺음말

이 글은 대지급금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대상자는 도산한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