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08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차량의 승차정원과 배기량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65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