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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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됩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08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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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결론: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차량의 승차정원과 배기량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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