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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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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 보험료 지원을 제공하는 재해보험정책과의 서비스로,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일반농가의 경우 50%, 영세농가의 경우 70% 이상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지역농협 방문 또는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544-4000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1080

서비스명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산재근로자전용 : 만15~87세
- 일반2형·3형·산재형 : 만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만15~87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대상

○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문의처전화번호

1544-4000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수정일시

2022-1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nhlife.co.kr

접수기관명

지역농협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보험료를 지원하는 재해보험정책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농가는 50%의 보험료를, 영세농가는 70% 이상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지역농협 방문 또는 일부 상품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문의처는 1544-4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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