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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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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있으며, 신청방법으로는 지역농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보험료의 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문의처는 1644-9000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2951

서비스명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문의처전화번호

1644-9000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NH농협손해보험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제공되며, 지역농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의 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결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화,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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