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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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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정책과에서 제공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는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금 또는 융자로 지원합니다.

농업경영 자금은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하며, 축산경영 자금은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문의는 1661-30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9385

서비스명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선정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대출 신청 서류 및 기타 서류 목록에서 정한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661-3000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역 농축협

행정규칙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제0조의0, 제0항)

맺음말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제공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서비스는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현금 또는 융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경영 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을 각각 농가당 10백만원 미만,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농축협에 방문하거나 1661-3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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