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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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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재해보험정책과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금과 현금(융자) 두 종류의 지원을 제공한다.

현금 지원에서는 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현금(융자) 지원에서는 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해 농가 대상으로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를 제공하며, 피해율 30~50% 미만과 50% 이상에 따라 1년과 2년의 연기를 제공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재해보험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8677

서비스명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서비스목적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선정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문의처전화번호

044-201-1795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재해보험정책과의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금과 현금(융자) 두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여 농가가 피해율에 따라 연기보조금을 받고, 농작물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보조금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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