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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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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서비스과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 보험을 지원하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년 최고 45,000원/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서비스ID

SD0000002522

서비스명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1년 최고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0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08년부터) 기준소득 금액(월)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구비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처전화번호

1355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0, 제0항)||국민연금법(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지사

맺음말

농촌사회서비스과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정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의 연금보험료 신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 보험을 지원하며,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5,000원/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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