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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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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금융정책과는 농업인들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자금 지원은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회생 가능하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과 회생 불능일 경우 인수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서비스ID

SD0000010605

서비스명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2-2080-7599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맺음말

농업금융정책은 농업인들이 경영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이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회생 가능하며 회생 불능일 경우 인수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을 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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