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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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무이자)은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현금(융자) 지원으로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며,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신청하고 1599-2000로 문의하거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서비스ID
SD0000010578
서비스명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서비스목적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로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사람
- (3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로서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지원 대상
- 단,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
ㆍ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만 지원대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필수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 (학부모가 농어업인 경우) 학부모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다음 서류 중 하나
ㆍ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599-2000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맺음말
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은 농촌 출신 대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1599-2000로 문의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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