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과원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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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경영과에서 제공하는 과원규모화 서비스는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이는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사업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면 과원 매매사업과 과원 임대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061-338-588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원예경영과

서비스ID

SD0000010100

서비스명

과원규모화

서비스목적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선정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지원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지원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문의처전화번호

061-338-5888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경영과에서 제공하는 과원규모화 서비스는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사업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면 현금(융자)으로 지원되며, 과원 매매사업과 과원 임대차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경영과에서 제공하는 과원규모화 서비스는 과수 전업농육성 대상자들이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하여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을 제고하고,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지원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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