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녹색장학사업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녹색장학사업'은 산림·임업 분야와 관련된 학업장학금과 산림 관련 일자리 장학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학업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에게는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대학생에게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8~9월 중이며, 이메일로 지원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및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ID

B55371400002

서비스명

녹색장학사업

서비스목적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3714

신청방법

이메일 : 녹색장학사업 접수메일로 지원자가 지원서 직접 접수([email protected])

* 신청시기: 매년 8~9월 중, 연 1회

지원내용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ㆍ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ㆍ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지원자 간 상대평가 후 고득점 순 선발
ㆍ대학생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ㆍ 당해년도 1학기 휴학생은 지원불가

○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 (직무체험) 50만원
- (학습근로) 최대 100만원 / (자격증) 50만원, (학위이수) 100만원
- (유의사항)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학업장학금의 경우 동일가구 내 2인 이상 지원불가(1인만 인정)
ㆍ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의 경우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및 대학 장학 사업 등)

지원대상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 전공자
- 대상 : 국내소재 산림·임업 관련 고등 및 대학교 전공자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산림·임업 분야 전공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전공예시 :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교육훈련기관-산림관련대학’ 및 ‘교육청-HIFIVE 학교별 학과정보’에 따름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대상 :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산림·임업인 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영림단원, 신지식임엄입,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 산림복지전문업 및 서비스 제공자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산림일자리 장학금) 직무체험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
- 재직요건 : 국내소재 산림·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최대 3개월) 근로 체험을 한 자
- 선발기준 : 졸업학년 또는 체험 직전학기 학업성적 100점 변환점수 + 가점1(사회배려대상) 4점+ 가점2(근무기관유형)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대학졸업, 재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성적만 인정
· 접수일자 기준 계속 근로자 지원 불가(접수일 이전 근로체험 종료)
· 산림·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림·임업관련 업종, 업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 임업 관련 소득(연간 120만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산림일자리 장학금) 학습근로
- 대상 : 산림·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 근로자
- (학업요건) 자격증 :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전문 양성기관에서 일정액(50만원)이상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학위: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선발기준 : 자격증 유형, 전공관련성, 관련분야 종사 기간 등에 따른 점수 부여
- 유의사항
· 양성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법률상 지정된 고등교육기관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 공통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학업장학금 대학생) 당해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 학업장학금-산림임임업인 유형
-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임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반환 서약서
- (고등학생) 학업장학금 수령증
- 통장사본 및 통장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학업장학금-전공자 유형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반환 서약서
- (고등학생) 학업장학금 수령증
- 통장사본 및 통장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산림일자리장학금-직무체험 유형
- 직무체험 확인서
- 직무체험 기간 증빙 서류
- 직무체험 근무평가표
- 졸업 또는 직무체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재휴학 또는 졸업 증명서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산림일자리장학금-학습근로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자격증) 자격증 합격증 사본
- (자격증) 자격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영수증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 산림임업인 증빙서류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녹색장학사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와 관련된 학업장학금과 산림 관련 일자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8~9월 중으로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및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