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장학사업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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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녹색장학사업'은 산림·임업 분야와 관련된 학업장학금과 산림 관련 일자리 장학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학업장학금 지급으로 고등학생에게는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대학생에게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8~9월 중이며, 이메일로 지원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및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ID
B55371400002
서비스명
녹색장학사업
서비스목적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소관기관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3714
신청방법
이메일 : 녹색장학사업 접수메일로 지원자가 지원서 직접 접수([email protected])
* 신청시기: 매년 8~9월 중, 연 1회
지원내용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유의사항)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ㆍ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ㆍ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지원자 간 상대평가 후 고득점 순 선발
ㆍ대학생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ㆍ 당해년도 1학기 휴학생은 지원불가
○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 (직무체험) 50만원
- (학습근로) 최대 100만원 / (자격증) 50만원, (학위이수) 100만원
- (유의사항)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학업장학금의 경우 동일가구 내 2인 이상 지원불가(1인만 인정)
ㆍ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의 경우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및 대학 장학 사업 등)
지원대상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 전공자
- 대상 : 국내소재 산림·임업 관련 고등 및 대학교 전공자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산림·임업 분야 전공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전공예시 :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교육훈련기관-산림관련대학’ 및 ‘교육청-HIFIVE 학교별 학과정보’에 따름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대상 :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산림·임업인 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영림단원, 신지식임엄입,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 산림복지전문업 및 서비스 제공자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 (산림일자리 장학금) 직무체험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
- 재직요건 : 국내소재 산림·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최대 3개월) 근로 체험을 한 자
- 선발기준 : 졸업학년 또는 체험 직전학기 학업성적 100점 변환점수 + 가점1(사회배려대상) 4점+ 가점2(근무기관유형)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대학졸업, 재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성적만 인정
· 접수일자 기준 계속 근로자 지원 불가(접수일 이전 근로체험 종료)
· 산림·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림·임업관련 업종, 업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 임업 관련 소득(연간 120만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 (산림일자리 장학금) 학습근로
- 대상 : 산림·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 근로자
- (학업요건) 자격증 :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전문 양성기관에서 일정액(50만원)이상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학위: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선발기준 : 자격증 유형, 전공관련성, 관련분야 종사 기간 등에 따른 점수 부여
- 유의사항
· 양성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법률상 지정된 고등교육기관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 공통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학업장학금 대학생) 당해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증명서
○ 학업장학금-산림임임업인 유형
-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임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반환 서약서
- (고등학생) 학업장학금 수령증
- 통장사본 및 통장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학업장학금-전공자 유형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대학생) 장학금 반환 서약서
- (고등학생) 학업장학금 수령증
- 통장사본 및 통장 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산림일자리장학금-직무체험 유형
- 직무체험 확인서
- 직무체험 기간 증빙 서류
- 직무체험 근무평가표
- 졸업 또는 직무체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재휴학 또는 졸업 증명서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산림일자리장학금-학습근로
- 당해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 당해년도 2학기 재학증명서
- (자격증) 자격증 합격증 사본
- (자격증) 자격취득 교육과정 교육비 영수증
- 통장사본 및 통장명의와 일치하는 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약계층 증빙서류
- (해당자) 산림임업인 증빙서류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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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녹색장학사업'을 통해 산림·임업 분야와 관련된 학업장학금과 산림 관련 일자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8~9월 중으로 이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및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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