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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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과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해 노인복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사전에 공고된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노인지원과
서비스ID
GMW000000060
서비스명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서비스목적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선정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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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보건복지상담센터
맺음말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지원정책을 실행하는데,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신청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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