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 7,031 조회
-
목록
본문
정부지원정책 요약: - 지원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서비스명: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지원목적: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 줌 - 기관명: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 문의처: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세 혜택 제공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경감 - 이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25% 경감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05
서비스명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0-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정부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지방세 감면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현금을 통해 지원하고, 신청은 시·군·구 세무과(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세 혜택과, 특정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25%씩 경감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