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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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관리과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을 위해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타(상담) 지원으로 지원되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그리고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의는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서비스ID

GMW000000270

서비스명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알코올 중독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선정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맺음말

정신건강관리과에서는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알코올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의는 129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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