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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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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난임 부부, 임산부,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하는 기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적 개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은 예산 소진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

서비스ID

B55265700002

서비스명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소관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소관기관코드

B552657

신청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지원내용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원대상

○ 난임환자 및 배우자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모자보건법(제11조의4)

수정일시

2022-10-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맺음말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난임 부부, 임산부,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적 개입을 지원하고 있다.

대면 및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지만, 이는 예산 소진시 종료될 수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예약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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