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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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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인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 시설, 코로나19 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취약계층에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소재한 지역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되며, 코로나19 가정과 시설, 코로나19 외 틈새(긴급) 가정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5800004

서비스명

긴급돌봄서비스

서비스목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취약계층에 인력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기관코드

O00045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은 소재한 지역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 (별도 신청서 있음)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된 가정〮시설과 코로나19외 긴급한 사고와, 질병, 서비스 이용 대기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력(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 코로나19 가정 : 일상생활지원(식사, 신체수발, 보육서비스 등),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시설 : 시설 내 기존 돌봄인력을 대신하여 돌봄제공
- 코로나19 외 틈새(긴급) 가정돌봄 :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자격요건
- 코로나19 가정 : 코로나19 확진으로 보호자의 입원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본인이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돌봄서비스 중단,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코로나19 시설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등 종사자 휴가 등으로 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코로나19 외 가정 : 질병(수술)사고 등 일시적 신체저하로 긴급하게 재가, 아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 : 코로나19 없음
- 코로나19 외 건강보험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기간 : 코로나19 신청일 최대 7일 원칙(3일 연장 가능), 코로나19 외 1인 최대 100시간(1개월 이내)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상담기록지

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수정일시

2022-12-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재한 지역의 시청,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여 코로나19 가정과 시설, 코로나19 외 틈새(긴급) 가정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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