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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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현금(감면) 지원이 제공됩니다.

면제 대상은 기초수급자이며, 학습자등록 수수료와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수수료 선결제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이 확인되면 환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학사행정실

서비스ID

B55288100004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2881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선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되면 환불되는 방식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cb.or.kr

접수기관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기초수급자이며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수수료 선결제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이 확인되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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